신용카드 매입자료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거나 환급받을 세액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신고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입자료를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 기한 내에 매입자료를 누락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라면 신고를 통해 공제받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므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가급적 빠르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