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휴휴(주간-주간-야간-야간-휴무-휴무)와 같은 교대제 근무 형태는 근로기준법상 특정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1일 8시간 및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제한
휴게시간 부여
야간근로 가산수당
주휴일 및 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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