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이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통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없더라도 사업장이 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상태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으나 법적 회생·파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므로,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