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조사 개시 전까지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추가징수 면제 및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부정행위의 횟수나 공모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부정수급액 자체에 대한 반환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자진 신고에 따른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체 없이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