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임대인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인상 폭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지만, 법 제11조에 따라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액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로,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