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아 법률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제도인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적극적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하는 권리입니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생 요건 및 주체
묵시적 갱신: 임대인이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을 때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발생합니다.
임대차 존속기간
묵시적 갱신: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보며, 기존 계약 기간이 그대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해지권
묵시적 갱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갱신된 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된 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묵시적 갱신과 같은 임차인의 자유로운 해지권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범위
두 제도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며,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적용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민법의 적용을 받아 임대인이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