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해당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요 요건과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말소 사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한 경우(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정)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여야 합니다.
거주 요건: 거주주택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호 이상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유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에 대한 세무서 사업자등록(소득세법 제168조) 및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이 유지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와 같이 법령에 따른 자동·자진 말소 시에는 예외적으로 5년 내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등록 말소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주택 양도 전 임대주택 등록을 임의로 말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도 시점과 말소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