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임대소득 수입금액을 확인하려면 로그인 후 'My홈택스' 메뉴를 통해 제공되는 신고도움자료를 활용하거나,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화면에서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신고 방법
신고도움자료 활용: 홈택스 로그인 후 [My홈택스] 또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화면에서 국세청이 보유한 주택보유 내역, 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 현황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불러오기: 주택임대업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해 [작성하기] 메뉴로 진입한 후,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화면에서 [신고도움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 수입금액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명세 불러오기: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경우, [전년도 임대명세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조회 시점: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는 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 자료를 기초로 하므로, 실제 임대차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수정·입력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 주택임대소득은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예상세액 비교 서비스를 활용하여 유리한 신고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