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수목을 매매하는 경우, 해당 수목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인지 여부와 조경공사와의 연관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수목 단독 매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나 수목을 단순히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조경공사 용역과 함께 공급: 조경공사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공급가액에 수목 대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조경공사 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전체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조경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목을 매입하여 조경공사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수목의 단순 매매인지, 조경공사 용역이 포함된 계약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