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된 복리후생비 지출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도, 공급자로부터 적격증빙을 발급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으로 결제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