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10,000달러를 외화로 송금하고 1월 31일 9,500달러로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경우, 발생한 500달러 차액을 외환차손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품 원가에 반영해야 하나요?
1월 2일 10,000달러를 외화로 송금하고 1월 31일 9,500달러로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경우, 발생한 500달러 차액을 외환차손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품 원가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6. 9. 9.
외화 송금 시점과 수입신고 시점의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500달러 상당의 차액은 상품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외환차손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른 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가액의 결정: 수입 원재료의 취득가액은 통관 전 대금을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 실제 적용한 환율에 따라 계산된 원화금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합니다. 즉, 송금 시점에 실제 적용된 환율로 계산된 금액이 원재료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외환차손익의 처리: 송금 시점의 원화기장액과 수입신고 시점(또는 실제 상환 시점)의 원화금액 간에 발생하는 차액은 자산의 취득원가 수정 사유가 아닙니다. 이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외환차손익)으로 계상하여 세무조정을 거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500달러 차액은 상품 원가에 포함하지 마시고, 영업외비용인 외환차손으로 회계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