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일 10,000달러를 외화로 송금하고 1월 31일 9,500달러로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경우, 발생한 500달러 차액을 외환차손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품 원가에 반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