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며, 이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수당들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잔업수당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고정 시간외수당 등), 직위수당, 위험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인지,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임에도 이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으로 잔업수당을 계산해 왔다면, 이는 법정 수당을 과소 지급한 것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