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와 용역이 혼합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매출 구분은 주된 거래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의 거래 단위로 재화와 용역이 함께 공급되는 경우, 그 거래의 본질적인 성격이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제공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와 매출 구분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예식장업에서 꽃 장식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판매가 아닌 예식 용역의 일부로 보아 용역매출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상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제 거래의 실질이 재화의 이전인지, 역무의 제공인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포장하는 정도의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으며, 가공계약에서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고 가공만 하는 경우 등은 용역의 공급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혼합 거래 시에는 해당 거래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인 용역의 제공인지 계약 내용과 용역 수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