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는 없고,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 비율이 적용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2년 이내: 10% 감면.
※ 다만, 세무공무원이 조사 시작을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