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요건을 알려주세요.

    2025. 8. 10.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마친 뒤 관할 관청에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 주택 요건: 기준시가·면적·가격 등 법령이 정한 기준(예: 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대지면적 제한 등)①
    • 임대기간: 최소 5년(민간)·10년(장기일반민간) 이상 지속 임대 의무를 충족해야 함②
    • 임대료·보증금: 연간 임대료·보증금 증액률 제한(5% 초과 금지)③
    • 등록 절차: (1) 사업자등록 →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제168조) → (3) 관할 시·군·구청 등에서 장기임대주택 등록 신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 기타 요건: 임대 의무기간 종료 시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도 해당 기간을 임대기간으로 인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등)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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