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을 충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2025. 8. 10.

    원격 교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 30시간 이상 교습)으로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시행령 제26·27조에 따라 설립·운영해야 합니다.
    • 교육감(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신고를 받고 운영규칙을 제출·승인받아야 합니다.
    • 교육은 실제 강사의 교습이 포함된 교육용역이어야 하며, 단순 동영상·콘텐츠 제공만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 위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교육용역이 면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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