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 중 부가세 과세 대상은 교육법·평생교육법 등에서 정한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 평생교육법 제22조·시행령 제26·27조가 정한 인원·시간·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원격 교육(10명 미만, 30시간 미만 등)·(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신고·운영규칙을 갖추지 않은 교육기관·(3) 비영리·공공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교육기관 등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