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① 폐업 신고를 세무서·홈택스에 즉시 신고. ②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폐업일 포함 월 말부터 25일 이내)와 잔존재화 세액 포함 신고. ③ 폐업 연도 다음 해 5월 1~31일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1월~폐업일까지) 진행. ④ 신고서에 환급액이 있으면 환급 신청(사업양도자에게 환급).
영업자(원천징수 의무자): ①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부표·기납부세액 명세서·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와 관련 증빙을 세무서에 제출. ② 원천징수 의무자가 폐업·부도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는 직접 세무서장에게 환급 지급을 신청 가능.
필요 서류: 폐업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서 등.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담하면 정확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