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료를 비용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정수기 렌탈료는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상 필요성: 정수기가 사업장(사무실·매장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비용 인정됩니다.
- 비용 처리 항목: ‘임차료’ 또는 ‘지급임차료’로 회계 처리하고,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보관해야 하며, 복리후생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도 처리 가능.
- 한도 및 주의: 정수기 렌탈료에 별도 한도는 없지만, 과도한 금액은 세무조사 시 문제될 수 있으니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계약 해지 시 위약금·철거비 등 추가 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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