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개인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1.
건설업에서 개인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을 때, 거래 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고객이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5일 이내 자진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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