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비중이 20%이며 복식부기 의무인 경우, 사업소득에 대해 비용공제 받을 수 있는 적절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5. 8. 11.

    사업소득(전체 매출 중 20%)에 대해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 항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비용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료·상품 구입비 등 직접 비용
    • 인건비·급여·복리후생비
    • 임차료·전기·수도·통신비 등 운영비
    • 차량유류비·수리비 등(종업원 차량 사용 시 월 20만원 이내 비과세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비용을 증빙하면 인정)
    • 감가상각비(설비·기계·차량 등)
    • 광고·판촉·마케팅 비용
    • 세금·공과금(재산세·지방세 등)
    • 회계·세무 대리인 비용
    • 보험료(사업용 보험)
    • 기타 사업 운영에 직접 소요된 비용(증빙·합리적 기준에 따라)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나요?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경우 비용 처리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종업원 차량 사용에 대한 비용 처리와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