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시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건강보험료는 누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11.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는 퇴직자·12월 2일 이후 입사자·고지유예자·시설수용자·군입대자·의료급여·국가유공자·고시 적용자·건설일용직 현장사업장 가입자 등이며, 이들은 연말정산에서 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급여에서 차감하거나 연말정산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별도 납부 방식(개인 직접 납부)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퇴직자와 군입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는 어떻게 다르나요?
    건설일용직 현장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