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1.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당 발급 대상 금액이 5천원 이상이면 통보받은 금액의 5% (계산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건당 5천원 이상)인 거래를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이며,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신고·발급하면 10%로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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