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1.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두 가지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건당 발급 대상 금액이 5천원 이상이면 통보받은 금액의 5% (계산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건당 5천원 이상)인 거래를 현금으로 받았으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이며, 착오·누락으로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신고·발급하면 10%로 감면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시 최소 가산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현금영수증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