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축물 주차장의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고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8. 11.
주차장 구축물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등 증빙을 확보하고, ‘구축물·포장도로’ 등 별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세 신고서에 해당 매입세액을 기재해 신고합니다.
- 신고 시 증빙 서류와 자산 계정(구축물) 구분을 명확히 하여 신고하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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