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번호(외국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2025. 8. 11.

    네, 외국인에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인식수단(예: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없을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예: 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쇼핑몰을 통한 해외 공급·현금 수령 시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이면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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