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농어촌민박업에서 단순경비율(총수입의 82.9% 경비 인정)을 적용하면 세부담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경비(매입비, 임차료, 인건비 등)가 많이 발생하면 기준경비율(실제 지출액을 증빙하고 기타 비용에 20.4% 적용)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의 연수입 규모와 비용 구조를 분석해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