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설정한 근저당권은 언제 말소할 수 있나요?
2025. 8. 11.
세무서가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시점은 해당 체납세액이 전액 납부된 뒤입니다. 체납세액(본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 전액을 납부하고, 관할 세무서에 말소 신청을 하면 말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분할납부가 완료된 경우에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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