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토지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8. 11.
네, 임차한 토지에 주차장 포장공사를 하면 해당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구축물로 분류: 주차장 포장은 토지에 정착된 구축물로 간주되어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
- 법령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등에 따라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공사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감가상각: 임차인은 해당 구축물을 감가상각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20년 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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