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세무 관련 의뢰를 할 수 있나요?
2025. 8. 11.
네, 개인사업자도 세무 관련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선대리인 제도: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3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국선대리인(무보수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무료로 법령 검토·자문·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상속·증여·종합부동산세 제외)
- 일반적인 경우: 세무사·회계사에게 의뢰하면 장부작성·세무조정·신고대리 등을 맡길 수 있으며, 홈택스 간편장부를 활용해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 영세사업자(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 가능해 기장 의무가 없으며, 필요 시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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