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소멸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8. 11.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는 체납액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5천만 원 미만은 5년,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이며, 독촉·압류·공매·교부청구·부분 징수 등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본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 모든 권리가 소멸합니다.

    • 5천만 원 미만: 5년, 5천만 원 이상: 10년 (지방세기본법 제39조)
    • 시효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시작, 시효 중단 사유 발생 시 초기화
    • 시효 완성 시 본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 모든 권리 소멸 (제2 차 납세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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