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5. 8. 11.

    폐업 후에도 해당 연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신고 후 세액이 과다 납부됐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점: 종합소득세 신고 후 5년 이내(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
    • 필요 서류: 경정청구서, 신고서 사본, 과다 납부 증빙 등.
    • 처리 절차: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 제출 → 세무서 검토 후 2개월 이내 결과 통보 → 환급액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지급, 소재불명 시 세무서장이 직접 지급.
    • 환급 가능: 결손금 소급공제(소득세법 제85조의2) 등 적용 시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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