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개인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월 250만원을 입금받을 경우 세금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8. 11.
월 250만원을 월급 형태로 받는다면, 연간 3천만원(=250만원×12)으로 소득세법상 연소득이 2,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주(사장)가 원천징수·4대보험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한다면 이미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처리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예: 현금 지급, 계약직 등)에는 연간 소득이 2,500만원을 초과하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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