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업을 면세 사업과 간이과세 사업으로 동시에 운영해도 괜찮은가요?

    2025. 8. 10.

    교육용역이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등록·신고를 받은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1억 4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신고합니다. 한 사업장에서 면세용역과 과세용역을 동시에 제공하면, 해당 사업은 과세사업(일반·간이)으로 전환돼야 하며, 동시에 면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용역만 제공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면세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지만, 과세용역이 포함되면 일반·간이과세자로 전환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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