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사후 관리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5. 8. 10.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투자 완료일(취득일)부터 일반 자산은 2년, 건축물·특정 시설 등은 5년 동안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안 됩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에 연 8.03% 이자를 가산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기간: 일반 자산 2년, 건축물·특정 시설 등 5년
    • 2년(5년) 내 처분·임대 시 추징 및 이자 가산
    • 5년 내 용도 전용 금지
    • 관련 서류 보관 및 세무전문가 상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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