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와 연금 합계 17,800,000원일 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초과분 7,800,000원에 7.09%를 적용해 553,020원이 되는 것이 맞나요?
2025. 8. 10.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기본공제액(2024년 기준 1억원) 이하이면 소득 기준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이자·연금 합계 1,780만원은 1억원 이하이므로 초과분 7,800,000원에 7.09%를 적용해 553,020원을 부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소득 기준 보험료가 0원이며, 재산이 없을 경우 최소 보험료만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기본공제액은 1억원이며, 이 금액 이하의 소득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에 7.09%를 적용하는 것은 초과분이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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