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될 경우, 먼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세무상 감가상각비(법법§23)와 국외특수관계인 순이자비용을 더해 ‘조정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조정소득금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고, 이 금액의 3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초과분은 법법§67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손금불산입된 이자비용은 과세표준에 가산되어 세액이 증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