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복과 안전화의 비용을 회계 처리할 때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8. 11.

    작업복과 안전화는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 ‘복리후생비’ 계정에 처리합니다. 단, 회사 로고가 없는 일반 유니폼이나 일상 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한 경우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확보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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