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판정 시 주소와 거소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5. 8. 11.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가족·자산 등 생활관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장소이며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거소는 주소와 달리 생활의 근거가 되지는 않지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장소(하숙집, 장기 입원 병원 등)를 의미합니다.

    • 주소: 생활의 중심이 되는 장소 → 가족·자산·생계 관계가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소득세법 제2조 등)
    • 거소: 주소와는 구분되는, 생활관계가 약하지만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장소(예: 하숙집, 장기 입원 병원 등) (소득세법 제2조 제3항·④)
    • 거주자 판정 시 주소와 거소를 구분하여, 주소가 없거나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없을 경우 거소를 주소로 간주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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