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영리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 사업소득 신고를 신청해도 되나요?

    2025. 8. 10.

    군복무 중 영리활동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이미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다면 세법상 신고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군복무 중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지속적으로 영리목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와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금지됩니다. 즉,

    • 기존에 발생한 소득은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 신규 사업이나 지속적인 영리활동은 국방부장관 허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 수익이 없더라도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면,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겸직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군복무 중에 허가 없이 겸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군인 신분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군복무 중에 이미 발생한 사업소득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