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귀속 법인세 신고 후 경정청구로 환급된 법인세를 익금불산입(기타)으로 처리하고, 계정과목을 잡이익으로 잡는 방법은?

    2025. 8. 10.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법인세는 익금에 가산되지 않으므로 ‘익금불산입(기타)’으로 회계처리하고, 계정과목은 ‘기타 잡이익(익금불산입)’ 등으로 잡습니다. 회계처리 흐름은 (1) 환급액을 현금·예금 등으로 입금하고, (2) 차변에 현금·예금, 대변에 ‘기타 잡이익(익금불산입)’ 계정을 사용해 기록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106조(소득처분)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0조(환급세액 계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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