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가 접대비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0.

    네,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포함됩니다.

    • 거래처(외부)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업무추진비)로 손금에 산입됩니다.
    • 내부(임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 근거: 법인세법 제25조(손금불산입)·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접대비 한도)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비과세소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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