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번 돈을 한국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 저축하거나 투자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10.
외국에서 벌어들인 금액을 한국 은행·증권사에 저축·투자하면, 해당 금액은 이자·배당·양도소득 등으로 구분돼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해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11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또는 필요경비)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소득세법 제129조) 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연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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