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면세사업자가 해외 통신판매업(업종 코드 525101)을 추가할 경우 간이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지, 일반사업자로 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2025. 8. 10.
학원 면세사업자가 해외 통신판매업(업종코드 525101)을 추가할 경우,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 중 어느 형태로 등록할지는 매출액·거래횟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매출액이 연 10,400 만원 미만이고 직전년도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요건을 충족해 간이사업자로 등록 가능하며, 통신판매업 신고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매출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거래횟수가 50회를 초과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 일반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온라인 판매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이며, 간이·일반 구분은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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