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영업권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소득세(22%)와 원천징수(8.8%)가 적용됩니다. 다만 권리금이 부동산(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가 필요합니다.
영업권(권리금) 자체는 기타소득으로 60% 필요경비 공제 후 20% 소득세+2% 지방소득세(총 22%)를 원천징수(8.8%)합니다. (소득세법 제56조)
권리금이 부동산 권리와 함께 양도될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소득세법 제76조)·양도소득세율은 6%~45% 누진세이며, 양도소득금액 = 권리금 - 필요경비(60%) 후 세율 적용 후 누진공제 차감 후 신고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서 제출, 세액은 양도소득세율표에 따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