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의 사업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강연료·강사료 등이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의료·보건용역, 저술·작곡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