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양수도 후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개업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2025. 8. 11.
사업을 양수한 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개업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양도인(기존 사업자)은 양도 완료일(보통 잔금일) 기준으로 폐업 신고를 합니다. 폐업 신고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폐업 신고 후 25일 이내에 해당 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양수인은 폐업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폐업 신고가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 폐업 후 2개월 이내에 지급명세서와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4대보험 상실 신고(근로자 있는 경우) 등을 완료합니다.
-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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