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부터 전송된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출력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 ‘전자세금계산서’ → ‘합계표 조회/출력’ 메뉴를 선택합니다. 조회 기간을 해당 과세기간으로 설정하고, 전송일 기준 필터에서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2일 이후 전송된’ 항목을 선택한 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합계표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란에 총합계와 거래처별 명세를 확인·출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