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으며, 부가가치세 관련 전자신고 절차도 없습니다. 다만 법인세·원천징수세·등록면허세·교육세 등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