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1역월(1일~말일) 내에 월합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발행일(작성 연월일)은 1역월 내에서 거래관행에 따라 정한 기간의 종료일로 정하면 됩니다. 즉,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합의한 기간(예: 1~15일, 16~말일, 혹은 1~25일 등) 종료일을 작성일로 하면 되며, 매월 말일에 고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월 동일한 기간을 유지하고, 실무상 사유가 충분히 설명될 경우 세무당국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