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는 정액법(직선법)만 사용합니다. 내용연수는 5년이며 연간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5로 계산하지만 연간 한도는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손금(세액공제)으로 인정되며,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법인·개인 모두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량 유지비·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